한국당 충남도당, 5일 입당 허가···“입당 전 발생한 일까지 제한할 수 없어”
“입당 심사와 공천 심사는 별개”···공천 연계성은 선 그어
자유한국당이 11일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입당을 허용했다. 지난 10월 황교안 당대표가 직접 영입 시도했던 ‘1차 인재 영입 명단’에 올랐다가 여론 악화로 제외됐던 인사가 한 달 여가 지난 시점에 당원으로 합류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이날 오후 당원자격심사위 회의에서 4일 오전 충남도당 사무실을 찾아 입당신청서를 제출한 박 전 대장의 입당 여부를 결정했다.
각 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에서 입당이 확정될 경우, 중앙당 차원에서 별도의 입당 심사는 없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충남도당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공천 심사도 아닌 입당 심사의 경우 당원 자격이 있는지 등 적격 여부만 따진다”며, “범죄나 과거 탈당 이력이 없는데 입당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정당 가입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박 전 대장이 ‘공관병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고 해도 입당 전 발생한 일에까지 입당 자격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이번 입당 심사와 공천 심사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로, 입당 자체를 향후 공천과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렀다.
한편, 충남 천안이 고향인 박 전 대장은 내년 총선에서 충남 천안을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타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