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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건’ 공소장 변경 불허

황인성 기자
  • 입력 2019.12.10 17:00
  • 수정 2019.12.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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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0일 공판준비기일 “공범·범행일시·장소·방법·행사목적 등 5개 항목 동일성 없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 비판 힘 실리나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과 관련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 않았다. 최초 공소장과 추가 기소한 공소장 사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소사실이 중대하게 변경됐다는 이유에서이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 9월 검찰이 정 교수를 첫 기소할 당시에는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두 달여 후에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적었다.

또한, 범행 장소 및 공모자도 달리 특정했다. 첫 공소장은 동양대학교로 적시했으나, 추가 기소 공소장은 정 교수의 주거지로 달리 적었으며,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적은 것을 추가 기소 시에는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위조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도 다르게 적시했다. 첫 공소장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만 적었지만, 추가 기소 시에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추가 설명했다. 아울러, 위조 목적에 대해서도 첫 기소 때에는 ‘유명 대학 진학 목적’으로, 두 번째 기소 때에는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검찰이 달리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섯 가지 차이점을 언급한 후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의 문안 내용 등은 (외형상) 동일하다고 인정되지만, 공범이나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이 달라서 (두 공소장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다섯 가지 요소들 중 하나라도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변경된 공소사실이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한 가지도 동일하지 않기에 변경을 허가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그동안의 비판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9월 6일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을 당시에도 무리한 기소라는 논란이 일었으며, 형사법 전문가들은 검찰의 행보에 의문점을 제기했었다.

지난 9월 20일 한국무죄네트워크가 쥐최한 긴급 토론회에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이 불특정 돼 있으며, 각종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또는 처벌 조항 불비, 수사의 난항 등으로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큼에도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검찰의 행보는 정상적인 수사와 기소 절차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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