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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국회, ‘민식이법’·‘하준이법’ 등 통과

황인성 기자
  • 입력 2019.12.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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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위원 선출안 및 파병연장 동의안 등 기타 비쟁점 법안 처리
민주당·한국당, 의사 발언 통해 서로에게 책임 및 비판
11시 49분 정회···오후 2시 소개 예정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국회 본회의가 열려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 16건이 통과됐다.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사진= 연합뉴스).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오전 10시55분경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예산안 등 여여가 대치중인 쟁점법안을 제외한 법안을 16건을 모두 가결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대치중인 가운데 민생법안과 비쟁점법안이 뒤로 밀린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비춰진다.

이날 가장 주목을 받은 법안은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하준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 등이었다.

올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발의된 ‘민식이법’은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처리가 늦춰져 국민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아울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과 국군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 등 비쟁점법안 13개 안건도 처리됐다.

정회 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과 이만희 의원이 각각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각 당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 어떤 안건이 어떤 순서로 올라오는지 직전까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의사진행이 이뤄졌으며, 의원의 충분한 법안 숙고와 심사권을 보장하고 각 교섭단체가 합의하도록 한 관례를 무참히 깨뜨린 사례다. 의장은 전 국민 앞에 사과 말씀을 해달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합의 처리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주장처럼 일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의사가 진행되는 현실에 국민뿐 아니라 의원 모두가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한다”며, “그럼에도 한국당의 그간 행태를 볼 때 참으로 의구심이 든다. 한국당의 의견을 존중해 어제까지 기다렸지만 시급한 민생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맞섰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사 발언 후 오전 11시49분 정회를 선언했으며,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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