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기권 3명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민식이법’이라고 명명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는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가자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2건의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해당 법안은 올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세이던 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이후 발의됐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처리가 늦춰지던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