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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위 의결

황인성 기자
  • 입력 2019.12.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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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이 새로운 업종으로 추가됐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와 동시에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케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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