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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계정 개설에 생년월일 입력 요구

안치호 기자
  • 입력 2019.12.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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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중시 인스타그램, 신규 개정 개설자에 생년월일 입력 요구
술 등 성인용 제품 광고 청소년 접촉 제한 등 청소년 보호 위해 입력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익명성을 중시해온 인스타그램은 신규 개정 개설자에 생년월일 입력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현지시간 12월 4일 밝혔다.

인스타그램은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신규 계정 개설자에 대해 생년월일 입력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도 13세 이상 사용자 규정을 두고 있지만, 특정한 환경에서만 제한적으로 생년월일 정보를 요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술 등 성인용 제품 광고의 청소년 접촉 제한 등을 위한 것으로 입력한 생년월일이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되지는 않으며 청소년의 경우 나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만큼 생년월일을 인증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다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연동해놨다면 페이스북에 기재한 생년월일 정보는 공유된다.

한편, 인스타그램은 앞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사람의 메시지만 받도록 설정하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인스타그램은 신규 개정 개설자에 생년월일 입력을 요구하기로 했다(사진 제공= 인스타그램 갈무리).
인스타그램은 신규 개정 개설자에 생년월일 입력을 요구하기로 했다(사진 제공= 인스타그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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