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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국가직 전환된다

황인성 기자
  • 입력 2019.11.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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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9일 본회의 열어 비쟁점 민생법안 89건 의결
내년 4월부터 국가진 변경···장비 및 처우 개선 기대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내년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이후 관련 논의를 본격 시작한 지 5년여 만에의 법안 의결로 2011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8년여 만이다.

내년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이후 관련 논의를 본격 시작한 지 5년여 만에의 법안 의결로 2011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8년여 만이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89건을 의결했다(사진= 연합뉴스).
내년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이후 관련 논의를 본격 시작한 지 5년여 만에의 법안 의결로 2011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8년여 만이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89건을 의결했다(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89건을 의결했다.

이중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법은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6건이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중점 사업 가운데 하나로, 당선 이후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016년 7월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했다.

이번 법안 의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오던 장비나 처우 개선 등도 기대된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4천875명 가운데 지방직은 98.7%(5만4천188명), 국가직은 1.3%(687명)이다. 99%에 육박하는 지방직 소방관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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