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는 리커창 총리의 지시로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중국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수입상품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공식품 등이 중국 국내에서 중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한국 식품이라면 일단 신뢰하고 구매하여 먹는다는 것이 중국인 친구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이다
2019년 12월 1일부터 중국에서는 식품 관련 신규 법이 실행된다. 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인데 무서운 것은 모든 식품의 이력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고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각별히 신경을 쓰고,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国务院总理李克强日前签署国务院令,公布修订后的《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实施条例》(以下简称《条例》),自2019年12月1日起施行。《条例》共10章86条。
중국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조례(이하 조례)'를 공포한 국무원령(国令第721号)에 서명했고 지난 10월 31일 발표했으며, 조례는 모두 10장 86조로 구성되어 있다.
党中央、国务院高度重视食品安全。2015年新修订的食品安全法的实施,有力推动了我国食品安全整体水平提升。同时,食品安全工作仍面临不少困难和挑战,监管实践中一些有效做法也需要总结、上升为法律规范。为进一步细化和落实新修订的食品安全法,解决实践中仍存在的问题,有必要对《条例》进行修订。
당 중앙, 국무원은 식품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2015년 새로 개정된 식품안전법의 시행은 우리나라 식품안전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식품 안전은 여전히 적지 않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단속의 실천 중 일부 효과적인 방법도 총괄하여 법률 규범으로 격상 되어야. 한다. 새롭게 개정된 식품안전법을 더욱 세분화하고 정착시키며 실천함에 있어서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条例》强化了食品安全监管,要求县级以上人民政府建立统一权威的监管体制,加强监管能力建设,补充规定了随机监督检查、异地监督检查等监管手段,完善举报奖励制度,并建立严重违法生产经营者黑名单制度和失信联合惩戒机制。
<조례>는 식품안전감독을 강화하고, 현(县)급이상 인민정부에 대해 통일적 권위의 감독체제 수립, 감독능력 강화, 무작위 감독검사, 외지(外地) 감독검사 등 감독수단 보완 규정, 신고장려제도 정비 등을 요구했다. 또 심각한 불법 생산 사업자 블랙리스트 제도와 불신임 합동징계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条例》完善了食品安全风险监测、食品安全标准等基础性制度,强化食品安全风险监测结果的运用,规范食品安全地方标准的制定,明确企业标准的备案范围,切实提高食品安全工作的科学性。
<조례>는 식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식품안전기준 등 기초적인 제도를 보완해 식품안전 위험 모니터링 결과의 운용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지방 표준의 제정을 규범화 하며, 기업 표준의 비안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식품안전 작업의 과학성을 확실하게 향상시킨다.
《条例》进一步落实了生产经营者的食品安全主体责任,细化企业主要负责人的责任,规范食品的贮存、运输,禁止对食品进行虚假宣传,并完善了特殊食品的管理制度。
<조례>는 생산사업자의 식품안전 주체 책임, 업체 주요 책임자의 책임 세분화, 식품의 저장·수송을 규율하고, 식품에 대한 허위 홍보를 금지하며, 특수식품의 관리제도를 정비했다.
《条例》完善了食品安全违法行为的法律责任,规定对存在故意实施违法行为等情形单位的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罚款,并对新增的义务性规定相应设定严格的法律责任。
<조례>는 식품안전사범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완하고 고의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의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을 지는 임원, 기타 직접 책임 있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설 의무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규정한다.
또한 세부 시행령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第十七条 国务院食品安全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农业行政等有关部门明确食品安全全程追溯基本要求,指导食品生产经营者通过信息化手段建立、完善食品安全追溯体系。
食品安全监督管理等部门应当将婴幼儿配方食品等针对特定人群的食品以及其他食品安全风险较高或者销售量大的食品的追溯体系建设作为监督检查的重点。
<제17조> 국무원 식품안전감독관리부문은 국무원 농업행정 등 유관 부문과 함께 식품안전 전 과정 추적 기본요구를 명확히 하여 식품생산경영자가 정보화 수단으로 식품안전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 강화하도록 지도한다.
식품안전감독관리 등 관련 부문에서는 마땅히 영유아 관련 식품 등 특정 사람들의 식품 및 기타 식품안전 리스크가 비교적 높거나 판매량이 높은 식품의 추적시스템 구축을 감독관리 및 검사를 중점으로 한다.
第十八条 食品生产经营者应当建立食品安全追溯体系,依照食品安全法的规定如实记录并保存进货查验、出厂检验、食品销售等信息,保证食品可追溯。
<제18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마땅히 식품안전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물품반입검사, 출고검사, 식품판매 등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 및 보존하여 식품의 이력이 추적 가능하도록 보증해야한다.
본 조례는 리커창 총리의 지시로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중국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수입상품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공식품 등이 중국 국내에서 중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서실이고, 특히 한국 식품이라면 일단 신뢰하고 구매하여 먹는다는 것이 중국인 친구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이다.
이 특별 단속 시작시점에서 불행한 일을 겪지 않도록 식품 수출 업체는 극도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지난 11월 13일자 인민망(人民网) 보도에 따르면, "만일 이 법을 위반하여 단속에 걸리면 법정대표인 또는 사업책임자의 연수입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시범케이스가 정말 무서운 것처럼, 중국에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한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 식품 업체들이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윤교원 대표 / ㈜한류TV서울 kyoweo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