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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교원의 중국 미디어 썰(说)] 중국 TV방송산업, 한국과 어떻게 다른가?

윤교원 전문기자
  • 입력 2019.11.12 11:20
  • 수정 2019.11.1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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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통신사업자가 방송서비스를, 방송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만, 중국은 방송과 통신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방송 자체가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왔기에, 한국의 상식으로 중국 방송 산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국의 TV방송시장은 먼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로 크게 구분하는 것은 한국과 다를 바가 없다. 한국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통신사업자가 방송서비스를, 방송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만, 중국은 방송과 통신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방송 자체가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왔기에, 한국의 상식으로 중국 방송 산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국의 방송 산업 개요 및 구조도(출처 : 한류TV서울 제공)
중국의 방송 산업 개요 및 구조도(출처 : 한류TV서울 제공)

먼저, 전통미디어에는 지상파(공중파) 방송과 케이블을 이용하는 유선방송, 그리고 위성을 전달 매개체로 활용하는 위성방송을 들 수 있다. 중국의 국가급 방송으로 우리가 잘 아는 중국중앙방송(中央电视台, CCTV : China Central TV)가 대표적이고, 각 성급 단위의 방송국이 존재한다. 예를들면, 허난성(河南省)에는 허난라디오TV방송국(河南广播电视台)가 존재하고, 이 방송국에서는 중앙에서 위성으로 보내주는 CCTV 채널들과 자체 채널들을 결합하여 지역민들에게 방송을 공급한다. 물론 여기에서 난시청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의 유선방송 사업자가 케이블을 이용하여 시청자에게 신호를 공급해주고 있다. 허난성의 소식을 저 멀리 남방지역의 광둥성으로 보내기 위하여 CCTV처럼 위성을 매개로 하여 신호를 송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내는 채널의 이름이 허난위성(河南卫视)이다.

다음으로 뉴미디어 부문이다.

먼저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OTT와 IPTV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제 OTT에 대한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중요한 것은 한국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여 서비스가 되고 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쓰자면, KT, SKT, LGU+ 같은 전통적인 통신사업자도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동안 지역의 케이블방송으로 사업을 운영했던 전통적인 방송사업자들고 자체 통신선로를 구축하여 인터넷 서비스, 전화서비스 등 통신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통신사들이 IPTV를 서비스하고, 방송사업자인 케이블사업자들이 자체 인터넷과 전화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방송과 통신이 매우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만 가능하고, 통신사업자는 통신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송과 통신 각각의 역무에 따라 또 다른 업무 허가증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먼저 큰 부분으로 살펴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중국의 방송산업 구분(출처 : 중국신매체남색서적 中国新媒体蓝皮书,한류TV,한류TV서울 재편집)
중국의 방송산업 구분(출처 : 중국신매체남색서적 中国新媒体蓝皮书,한류TV,한류TV서울 재편집)

이러한 기반 위에서 IPTV와 OTT, 그리고 전통미디어의 유선방송(디지털 방송)은 어떻게 구분되고 또 어떻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유선방송의 경우 한국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비슷하다. 기존의 케이블 망을 활용하고, 디지털 셋탑박스를 활용하여 실시간 방송 뿐 아니라 VOD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한국과 크게 차이가 없다.

IPTV의 경우에는 어떨까?

IPTV는 방송을 송출하는 단위에서 고객의 가정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방송 신호가 송촐되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 전용선으로 구축이 된다. 그리고 IPTV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사업허가증이 필요한데, 이 경우 CCTV(China Central TV; 中央广播电视台), CRI(China Radio International; 中国国际广播台), CNR(China National Radio ; 中央人民广播台) 이렇게 3개 사업자가 전국 사업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몇 개의 성급 단위에서만 사업이 가능한 상하이미디어그룹(Shanghai Media Group), 화수미디어, 후난위성, 남방신매체 등 4개 사업자가 해당 지역에서만 IPTV 사업이 가능한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 후 2017년경, 요녕TV방송국과 광둥TV방송국이 각각의 성 단위에서 IPTV 사업이 가능한 허가증을 발급 받았다.

중국 뉴미디어 가치사슬 분석
중국 뉴미디어 가치사슬 분석

그렇다면 OTT는 어떨까?

중국의 상기한 IPTV 사업자들에게 동일하게 OTT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동일하게 부여했다. OTT는 IPTV와 달리 고객이 시청할 수 있기까지 전용선이 아닌 퍼블릭(Public)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것이 다르다.  

한국의 경우, 방송을 송출하는데 있어서 자체의 네트웍(망)을 가지고 채널을 할당하며, 채널을 할당 받아서 콘텐츠를 제작 및 송출하는 일을 하는 사업자, 즉 프로그램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가 채널을 직접 운영하는 일을 한다.

반면, 중국에는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허가증, 그리고 이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시청자까지 전달하는 송출 플랫폼, 통신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 단말기를 제공하는 단말기 공급상이 제각각 그 업무에 해당하는 허가증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한국의 콘텐츠 유통 또는 제작사가 중국의 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상기한 그림의 '콘텐츠 제공상'에게 제공한다는 의미이고, 그 플랫폼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IPTV, OTT 모두 해당되며, 모바일 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주)한류TV서울이 중국 IPTV 송출 플랫폼에 '한류채널'을 개설하고, 24시간 편성 채널을 운영했다는 의미는 상기한 그림에서 '송출 플랫폼'에서 채널을 개설했고, (주)한류TV서울이 직접 콘텐츠를 확보 및 자체제작을 통하여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송출했다는 의미이다. 

윤교원 대표 / (주)한류TV서울 kyow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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