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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내년 총 28조 9,537억 원 예산안 의결

안치호 기자
  • 입력 2019.11.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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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정부안 25조 5,163억 원→28조 9,537억 원 의결…공익형 직불제 예산 2조 2,000억 원→3조원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장 황주홍)는 11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등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정부안 25조 5,163억 원에서 3조 4,000억여 원을 증액해 총 28조 9,537억 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 제도개편 예산안은 기존 2조 2,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8,000억 원 늘렸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예산도 217억 원 신규 반영했다.

이와 함께 농해수위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사진=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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