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

황인성 기자
  • 입력 2019.11.05 12: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사법부 조롱하는 듯한 태도···영구적 격리만이 합당해”
장대호, 모든 혐의 인정···“사형 당해도 괜찮다”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501호 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501호 법정에서 욜란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대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사진=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501호 법정에서 욜란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대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사진= 연합뉴스).

 

정에서 욜란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대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장대호에 대해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범행 동기와 극도의 오만함 △치밀한 계획으로 보여 지는 확고한 살인의 고의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 내용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수법 등의 특징을 일일이 나열하며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하다”고 설명했다.

자수해 감형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자수 동기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춰 감경할 만한 자수라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이미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사법 현실을 언급하며, 장대호에 대한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따로 명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형이 피고인의 숨이 멎는 날까지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죗값을 뉘우치게 하고,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라도 달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선고 후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은 “내 아들 살려내, 절대 안 돼”라며 울부짖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며,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도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