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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로 일반 승마체험 제한은 차별”

안치호
  • 입력 2019.11.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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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발달장애로 일반 승마체험 제한한 농식품부 지침 차별 판단
"장애인도 체육 즐거움 원해…신체·정신 회복만 생각하는 것은 편견"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별다른 문제 없이 일반 승마체험 과정을 이수 중인 초등학생의 승마체험 참가를 중간에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11월 1일 인권위에 따르면 발달장애가 있는 A군(당시 초등학교 6학년)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생 승마체험 사업 중 일반 승마체험에 참여해 총 10회 과정 중 4회를 이수했다.

A군은 4회를 이수하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농식품부는 A군이 발달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자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장애 학생은 재활 승마체험에만 참여할 수 있다며 이수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제외했다.

농식품부는 "'2018년도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장애 학생은 재활 승마 대상자에 해당한다. 안전하고 유효한 교육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와 보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 승마를 4회까지 문제없이 이용했어도 갈수록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군은 일반 승마체험 진행 중 위험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으며 승마장 관계자는 "의사소통이나 지시 이행 수준에서 다른 학생과 차이가 없어 10회 체험을 완료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했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이 재활 승마만 가능하다고 본 것은 장애인도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얻으려는 존재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가의 지원 아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한 편견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를 이유로 일반 승마 참여를 제한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활 승마 외에는 참여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인 만큼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 승마체험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사진=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일반 승마체험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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