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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그것이 알고싶다' 얼굴 공개, 출소일 나이 예순 아홉살인 2020년 12월 13일!...'성범죄자 알림e'이란?

이원정 기자
  • 입력 2019.10.2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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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피아=이원정 기자]

SBS 대표 시사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조두순에 대해 언급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는 '살인은 중독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그것이 알고싶다'의 전문가 4인과 MC 김상중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였다.

범죄심리학자 표창원 의원,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한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박지선 교수, 그리고 오랜 기간 연쇄살인범을 추적해 온 MC 김상중이 함께 했다.

이들 전문가는 1968-70년생인 정두영,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4인이 나고 자란 사회적 배경부터 범행 이전의 삶을 되짚어보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서 '연쇄살인'이라는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의 범행이 정말로 막을 수 없는 '중독'이었는지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제작진이 이들의 교도소 동기, 종교 관계자, 교정위원을 만나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이들이 자신의 범죄 행적에 대해 가진 생각이 무엇인지 분석했다.

이날 방송에서 연쇄살인범은 아니지만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고  분석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음주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1952년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로 예순 여덟살인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여아(8세)를 납치해 질과 항문에 성폭력하여 신체를 훼손해 전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

조두순의 무자비한 성폭력으로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됐다.

1심 조두순은 최초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심리가 계속 되자 만취를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했다가 이후 누군가 화장실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바꾸었고 심지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했다하며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성기와 항문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착용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두순이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이유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 6~9년, 가중 처벌 시 7~11년이다.) 반면 조두순은 "형이 가중하다"며 항소해 또 한번 공분을 일게 만들었다.

이 부분에서 문제시 된 것은 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법의 강간상해 규정을 적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6월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있었다는데 논란의 소지가 됐다.

당시 검찰은 특히 경찰에서 성폭력법으로 송치했는데도 이를 바꿔 형법으로 기소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보다도 법을 모른다"는 치욕스런 비판을 받았다.

검찰이 적용한 형법상 강간치상(상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성폭력법상 13세 미만 아동강간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훨씬 강하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은 사건 당시 8세였다.

2009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당시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 조두순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검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검사가 지켜야할 기본사항에 실수가 보여 대검 감찰위원회에 회부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같은해 12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조두순 사건'을 수사했던 A검사에 대해 징계여부를 논의한 결과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주의조치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감찰위는 "법조항을 잘못 적용해 법률전문가로서 검사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피해자가 동일한 조사를 두 번이나 받게 하는 등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감찰위는 징계가 아닌 주의조치를 권고한 것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논고문까지 작성하는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감찰위는 그러나 '조두순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공판검사와 결제라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면서 징계를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의 양형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객관적 기준이 없고 내부 항소 기준에도 벗어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조두순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포항교도소로 이감돼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9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지난달에 이어 '사라진 성범죄자를 찾아서 2탄'으로 조두순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MBC에 따르면 사건 이후 나영이 가족과 조두순 가족은 모두 거주지를 옮겼다. 그러나 이사한 두 집 간의 거리는 500m에 불과했다. 약 10년간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이웃이나 다름없는 거리에서 살았던 것이다.

조두순의 부인 A씨가 얼마 전 거주지를 이전했으나, 이곳마저도 나영이 집과 1㎞ 안팎의 거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진은 A씨를 수소문해 만났다. 제작진은 A씨가 '조두순이 출소 후 거주할 장소'와 '아내로서 생각하는 남편 조두순', '피해자 가족의 거주지 인지 여부' 등에 대해 털어놨다고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패해자 아버지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어디로 가겠느냐. 왜 피해자가 짐을 싸서 도망가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장면이 담겼다.

이날 방송에서는 특히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4월 방송을 통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성범죄자들 실태에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방송 이후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보완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거주지를 거짓 등록한 채 사라졌던 성범죄자 A를 찾았다.

제작진은 '성범죄자 알림e'속 그의 주소가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 이제는 그를 만날 수 있을까 찾아갔지만 여전히 그의 집은 굳게 닫혀 있었다.

겨우 연락이 닿은 A는 “솔직히 구속될까봐 급하게 (집을) 구했거든요. 내가 성범죄 알림e를 이번에 봤거든요. 주소랑 확 다 나오더라고요 얼굴까지”라며 노출된 주소에 살 수 없어 또 다른 거짓 주소를 적었다고 밝혔다.

아동 성범죄를 세 차례나 저질렀지만 출입의 제한이 없다는 성범죄자 D. 전자발찌까지 부착했지만 초등학교 앞을 배회해도 그에게 아무런 경고 연락이 오지 않았다.

성범죄자 알림e는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인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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