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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영장 발부

황인성 기자
  • 입력 2019.10.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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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상당 소명···증거인멸 염려” 인정
강제수사 돌입 58일 만에 구속
청와대, 별 다른 반응 없어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법원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0시 18분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사진= 연합뉴스).
법원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0시 18분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사진= 연합뉴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0시 18분께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23일 오전 11시부터 약 7시간에 걸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과 검찰은 사실관계 및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 사회적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범행에서 ‘주범’에 가까운 역할을 했다는 점도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녀의 인턴 활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느 수준까지를 이른바 '허위 스펙'으로 봐야 할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며,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들이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판단 아래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뇌종양·뇌경색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주요 변수였지만, 법원은 양측이 제시한 의료 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 수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것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교수 구속과 관련해 “그와 관련해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청와대가 무슨 말을 하겠나. 이후로도 입장을 내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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