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 전 경마위원회 의견 청취한다

황인성 기자
  • 입력 2019.10.23 15: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22일 국무회의 개최···‘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안’ 등 의결
정부 차원 한국마사회 혁신 방안 이행책
지역영향평가제 시행···지역 및 사회적 갈등 요소 예방 노력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를 새롭게 개설·심의하기 전 민간위원이 포함된 경마감독위원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끼치는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 예방 차원에서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가 시행되고, 개선 명령할 수 있는 직권도 신설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은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이다.

이번에 의결된 한국마사회법 법률안은 작년 구성된 한국마사회 혁신위원회의 혁신 방안을 이행하는 조치로 법률적인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에 경마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장외발매소의 개설 등 정부의 인허가 사항 등을 심의한다. 장외발매소의 신규 인허가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이외에도 민간위원이 포함된 경마감독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또한, 장외발매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지역영향평가제가 시행된다.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었던 용산 장외발매소 사태 등을 교훈 삼아 장외발매소로 인한 지역사회 부작용을 검증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사후 관리 차원에 최대 7년 주기로 지역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지역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가 한국마사회에 직접 개선을 명령하고 개선 조치사항을 보고하는 개선명령제도도 시행된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정식 시행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