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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별장 접대 의혹···서울서부지검 형사부 배당

황인성 기자
  • 입력 2019.10.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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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사·경찰 수사 여부 주목
대검, “허위보도 따른 사회적 혼란 최소화···신속 규명 필요”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윤석열 검창총장이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고소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와 한겨레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직접 사건 수사에 나설지 경찰에 내려 보낼지 여부가 주목된다(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와 한겨레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직접 사건 수사에 나설지 경찰에 내려 보낼지 여부가 주목된다(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와 한겨레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직접 사건 수사에 나설지 경찰에 내려 보낼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겨레21은 앞서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고, 진술을 확보해 검찰에게 전달했지만, 검찰은 사실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보도했다.

의혹 당사자인 윤 총장은 11일 서울서부지검에 한겨레21 하어영 기자 등 보도 관계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검찰청은 “허위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서 한겨레가 제기한 의혹 진위를 포함해 사건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 이유에 대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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