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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TV] 제10화 피의사실 공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죄TV 한국무죄네트워크
  • 입력 2019.10.07 09:38
  • 수정 2020.02.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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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피아] 이춘발 한국무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조국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보다 경찰이 하는 것이 객관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무죄네트워크가 주최한 형사법 토론회에서 한상훈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장관후보자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검찰에 의한 수사보다 부처도 다른 경찰에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인권측면에서 망신주기 식의 피의사실 공표는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실제적인 조화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진국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구속이전에는 피의사실 공표는 절대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구속 이후에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 덧붙여 언론에서는 이러한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취재를 통해서 즉, 기자의 자기책임의 의한 취재로 알려야된다고 하였다. 요즘 방송되는 검찰 관계자에 의하면이라는 식의 기사는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직접적인 취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을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 법적인 정서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입법적인 보완이나 사법부 차원의 결정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성한용 선임기자(한겨레 신문)는 피의사실이 공표된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과감하게 무죄라고 주장함으로써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이 이번 무죄TV 10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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