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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TV] 제10화 '형사법 대토론회 (1)'

무죄TV 한국무죄네트워크
  • 입력 2019.10.03 19:09
  • 수정 2020.02.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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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피아] 이춘발 한국무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문서 위조죄는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 사안이라는 형법교수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외대 정한중 교수(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는 최근 한국 무죄네트워크 주최 형사법 토론회 발제문에서 검찰의 정경심교수에 대한 기소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함께 형법과 소송법이 규정한 피의자 방어권을 뚜렷하게 저해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법원이 유무죄를 따지기에 앞서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심교수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신분으로 재판에선 검찰과 동격인 원고와 피고 관계 임으로 구속 영장청구는 물론 공소장 변경도 허가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경심교수를 사모펀드등 별건 혐의 등으로 소환조사를 시작했으나 중대한 범죄가 아닌한 영장청구 역시 무리란 형사법 교수들의 공통된 견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형법교수들은 정경심교수 관련 기소에 관해서는 결국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자충수로 이어져 영장 청구 여부 결과가 또다른 분쟁과 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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