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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보호·복지 책임진다

안치호 기자
  • 입력 2019.09.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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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 강화·반려동물 영업 제도 보완·농장 동물 복지 환경 개선 등 포함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한다. 입법 예고에 포함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안)의 내용은 반려견 소유자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 제도 보완, 농장 동물의 복지 환경 개선 등이 있다.

우선 농식품부는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한다. 목줄(가슴 줄) 길이를 2m 이하로 명확히 정하고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하는 등 동물 외출 시 목줄(가슴 줄) 길이 설정 및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는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 제도도 보완한다.

동물생산업은 동물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사육시설·인력 기준 강화, 출산 휴식 기간 연장 및 영업 범위를 명확화하고 동물판매업은 반려동물의 대면 판매 의무화 및 경매업자에 대해 경매 참가자의 영업 등록 확인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동물장묘업은 동물 사체처리 방식에 수분 해장 방식을 추가하고 동물장묘업체의 증명서(화장·건조·수분해) 발급을 의무화하며 동물위탁관리업은 가정 돌봄(펫시터, 위탁관리 중개서비스업 포함)의 영업 등록 범위를 명확화한다.

동물미용업은 CCTV 설치 의무화(현행 장묘업, 위탁관리업만 의무화), 이동식 미용 차량의 개조(튜닝) 기준 마련 등을 하며 동물운송업은 영업 가능 차량 기준 변경, CCTV 설치 의무화 및 운송업자 자격 기준(운전경력 2년 이상, 나이 만 20세 이상)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농장 동물의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 사육 시 밝기, 공기 관리(암모니아 농도), 깔짚(육계) 및 절치․거세(돼지) 방법 등 축종별 세부관리 기준 설정 등 주요 축종별 세부 사육·관리 기준도 설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동물생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연내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 제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한다(사진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한다(사진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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