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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고성군,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치법규 일괄개정 추진

온라인 뉴스팀
  • 입력 2018.11.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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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피아] 온라인 뉴스팀= 고성군(군수 이경일)이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한 민원서류를 법제화 하여 구비서류를 최소화함으로써 민원의 편의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한다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인허가 등 담당 공무원이 타 행정기관 발급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정부서비스다.

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한 민원처리 건수는 44,788건에 이른다.

개정 대상 자치법규는 7개로 「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중 상표권사용(변경) 신청서. 「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중 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변경신고서와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중 고성평생학습관 사용료 수강료 감면·면제 신청서, 「고성해양심층수전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조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추천 신청서,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중 배수설비 공사신청서는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토록 한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상반기에 소관부서와 협의를 마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신청에 대한 가승인을 10월 받았다. 11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대상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한다.

군 관계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성화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홍보 및 각종 교육 등을 통해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출처=고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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