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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직거래장터 ‘바로마켓’ 추가 개설

안치호 기자
  • 입력 2019.08.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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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 ‘바로마켓’ 운영방식 접목해 추가 개설 추진
선정사업자에 장터 개설·운영·홍보 등 사업비 최대 11억 원 5년간 지원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대표 농산물 직거래장터인 ‘바로마켓’을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바로마켓’은 지난 2009년 농식품부 지원으로 과천 경마공원 입구에 개설된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이다.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해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유통경로를 확산하고 영세농·고령농 및 귀농인 등 경쟁력이 낮은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바로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수·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하절기 18시 30분) 연중무휴로 농가들에는 든든한 판로이자 도시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처다. 지난해에는 매출액 120억 원, 연간 방문객 수는 104만 명을 돌파하는 등 개장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바로마켓이 지금까지 성장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장터를 지켜오기 위한 입점 농가들의 노력과 바로마켓만의 체계화된 운영방식 때문이다.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역별·품목별로 입점 농가가 고르게 선정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 위탁운영 기관이 장터 운영 규정 이행, 직거래 농가 현장 점검, 행사 기획, 홍보, 고객 민원 응대 등 장터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입점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자치회를 조직하여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발전기금을 징수해 장터발전에 활용하고 있고 위탁운영 기관과의 상호 협조 및 견제 등 자치적인 활동을 통해 장터를 발전 시켜 나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바로마켓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올해 3월 자문용역을 실시했고 8월 23일까지 ‘바로마켓형 대표 장터’ 사업자를 모집 중이다. 모집대상자는 관내에 생산기반을 갖추고 관내에서 해당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춘 광역자치단체다.

지자체의 장터개설 의지, 부지 확보 등 기본준비사항 위주로 8월말 1차 심사를 통해 2~3개소의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농가 조직화 등 장터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최종평가일까지 3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1차 선정된 지자체에는 관내 장터 개설 후보지에 상권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말에 최종평가를 통해 장터개설 최적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 1개소를 11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70%의 보조율로 1년 차 3억 원, 2년 차부터 2억 원씩 5년 동안 최대 11억 원 규모의 장터개설 및 운영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바로마켓 운영지침을 선정된 지자체에 배포하고 바로마켓의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이 바로마켓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물을 만들어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바로마켓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직거래 구매처임을 소비자들이 상징물을 통해 곧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에서는 ‘바로마켓’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둘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운영 중인 ‘바로마켓’을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사진 제공=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운영 중인 ‘바로마켓’을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사진 제공=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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