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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 질병·상해 치료비 지원한다

안치호 기자
  • 입력 2019.08.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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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가축진료보험 제도 도입…올 하반기 소부터 우선 시행
2021년 말 농가 대상 가축진료비 지원사업 시범 시행 후 가축진료보험 제도로 확대

[미디어피아] 안치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가축의 질병이나 상해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주형 가축진료보험' 제도를 도입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가축진료보험 제도는 전담 수의사가 축산 농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축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비용을 농가는 일부 자부담하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의 가축재해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던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며 수의사가 진단, 처치, 처방, 투약 등 치료 전반에 드는 치료비용을 보장한다.

이번 가축진료보험 제도 도입에 따라 가축 질병 감소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주도 축산 농가는 규모 확대와 밀집 사육으로 만성 질환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악성 가축전염병이 번지면 피해가 매년 늘고 있다. 또한 치료비 부담으로 농가에서 자가 치료에 의존하다 보니 조기진단과 적절한 조치를 못 해 생산비 증가와 축산물의 품질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는 축산 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질병 피해를 줄여 장기적으론 생산성 강화를 기대한다. 특히 사후치료가 아닌 정기검진을 통한 가축 질병 예방이 핵심이므로 농가 가입률이 높을수록 행정 중심의 방역체계와 별도로 민간 가축 방역시스템 도입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료의 일부를 농가에서 자부담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강화 또한 가능할 거라 예상한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체 단위의 관리가 가능하고 진료비용 부담이 큰 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가축진료보험은 보험가입 가축의 질병 발생 시 소요되는 치료비와 질병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백신 접종 지원 등을 보장하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해야 한다.

2021년부터는 말 사육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진료비 지원사업 시범 시행 후 가축진료보험 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반려동물은 2022년부터 취약계층에게 시범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진료비 부담에 따른 동물유기를 사전방지하고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축진료보험 제도 효과분석을 통해 대상 축종과 보장 질병 범위를 확대해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의 질병이나 상해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주형 가축진료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2021년부터는 말 사육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사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의 질병이나 상해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주형 가축진료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2021년부터는 말 사육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사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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