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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정당별 진흙탕 싸움 우려…20개월 시행 중 가장 큰 이슈와 답변은?

이원정
  • 입력 2019.04.2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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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제하의 게시물/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제하의 게시물/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민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취지와는 달리 정당별 진흙탕 싸움이 우려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2017년 8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해 공식 출범한 후로 국민들의 애환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정부는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라는 취지아래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라며 호응을 유도했다.

현재까지 43만 4천여 건의 청원이 올라와 92개의 답변을 받았다. 이 중 가장 많은 참여인원을 나타낸 것은 2018년 11월 16일 게시된 강서구PC방 살해사건으로 1,192,049명이 추천했다.

이 청원은 당시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답변을 진행했으며, 김 비서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의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다”면서 “개정 전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감경한다’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경한다’와 ‘감경할 수 있다’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감경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 법관은 반드시 형을 줄여서 선고해야만 한다. 예컨대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해야 하고,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량을 반으로 줄여서 선고해야 했다”면서 “그러나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형량을 줄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줄여줄지 여부를 법관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조건 감경이 이뤄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심신미약 감경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타인을 음해하고 개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가 하면 최근 정치적인 문제로 이곳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라는 제하의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다.

현재 약 30만 건에 육박하는 참여를 기록하며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건을 훨씬 넘어선 이 게시물에서 글쓴이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었음에도 걸핏하면 장왜(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하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OOO 원내 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라고 썼다.

이어 “정부에서도 그간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하여 정당해산 청구를 하여 주십시요(오)”라면서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진당, 정당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정당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와 상반되는 내용인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청원 사이트에 그대로 올려주십시오’라는 제하의 게시물이 청원게시판이 아닌 토론방에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청원 사이트에 그대로 올려주십시오’제하의 게시물/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청원 사이트에 그대로 올려주십시오’제하의 게시물/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 게시물에서 글쓴이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그대로 청원 사이트에 올리면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은 올려 주지 않으면 그것이 청와대 국민 소통 광장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며 “사전 동의라는 명목으로 걸러 낸다면 국민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겠다는 것입니다.”라고 썼다.

이어 “한쪽 귀로만 듣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도 한국당 해산 청원과 나란히 청원 사이트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토론방과 국민청원 및 제안은 엄연히 분리가 된 관계로 이 글이 그대로 옮겨질지는 미지수다.

글쓴이는 끝으로 “국민들이 어느 편을 더 지지하는지를 아는 것도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글은 현재 추천 1160여개, 비 추천 960여개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현재 30만 건에 육박한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있을지도 확실치 않다.

청와대는 청원자 20만 이상을 달성하면 의무적으로 답변하겠다고 했지만, 이 청원을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한 내용으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등 중앙 정부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청원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진 경우 ▲인종, 국적, 종교, 나이, 지역, 장애, 성별 등 특성과 관련 있는 개인, 집단에 대한 차별 및 비하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제한적 장치를 걸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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