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비 3억원(도비 1억5000만원 포함)을 확보했다. 모두 375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 중에서 아연도강관으로 만든 급수관을 사용하는 가구,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다.
지원금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60㎡ 이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원(공사비의 80%), 61~85㎡는 최대 80만원(공사비의 50%), 86~130㎡는 최대 60만원(공사비의 30%)을 보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비 100%를 지원해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모두 405가구에 2억5000만원의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비를 지원했다.
[출처=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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