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보일러용 등유와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 또는 전기와 도시가스 중에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카드(고지서상 요금차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3.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3.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가구이다. 단, 등유바우처 및 연탄쿠폰을 지급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만6천 원, 2인 가구 12만 원, 3인 가구 14만5천 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주지역은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 7,647명 중 6,867명(89.8%)이 신청을 완료했으나, 700여명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청을 못한 도민 중 상당수는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구두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하는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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